[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8시35분경 광주 서구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신체적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B씨의 지갑서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윗옷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B씨가 옷장을 열어둔 채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사이 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