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란 사실 알고도…채팅앱 10대와 성관계

2018.05.25 11:05:16 호수 116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모텔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했고,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2차례 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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