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경쟁사 직원 폭행한 조폭들 ‘징역형’

2011.08.30 11:40:00 호수 0호

나 ‘파’ 있는 남자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도시 중심가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있다. ‘서방’ ‘지존’ ‘칠성’과 같은 이름부터 ‘OB’ ‘타이거’ ‘재건20세기’ 등의 상징성 있는 문패는 이 세계의 필수 아이템. 이들은 활동영역도 부동산, 인신매매, 사채, 유흥, 연예계 등dmfh 다양하다. 개중에는 김태촌, 조양은, 이동재 같이 ‘전국구’ 주먹으로 이름을 날린 이들도 있다. 바로 주먹 하나로 지하 세계를 주름 잡아온 조직폭력배들이다. ‘조폭’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은 지 오래지만, 매년 그 수는 늘어가고 있다. 이로써 발생되는 폭행, 살인, 협박 등 범죄발생건수도 적지 않다.

“내 후배 왜 괴롭혀” 경쟁업체 찾아가 폭행
수감된 후엔 “동료 수감자 머슴처럼 부려”


‘빗나간 특권의식인가. 충성경쟁인가’ 그들만의 의리(?)로 똘똘 뭉친 남자들이 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구모(27)씨 등은 수원의 유흥가지역에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경쟁업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도 후배의 다툼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며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또 수원구치소에서 만난 김모(31)씨와 함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세탁하게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패거리지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자립을 위해 때로는 과도한 폭력성향을 나타낸다”며 “또 ‘아랫세대를 지배하겠다’는 논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멸감을 주어 잠시나마 느끼는 우월감을 즐긴다”고 전했다.



빗나간 ‘조폭의 삼류의리’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에서 시작됐다. 인계동은 ‘인계동 박스’라 불리는 유흥업소 밀집지로, 술집, 노래방은 물론이고 안마시술소, 호스트바 등 없는 게 없는 곳이다. 또 이러한 유흥상권과 맞물려 인계동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이다.  

조직폭력배 구씨의 후배도 이곳에서 콜뛰기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구씨는 후배로부터 영업을 하던 중 자동차 주차문제로 경쟁업체 직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구씨는 ‘수원북문파’ 후배 조직원 강모(26)씨와 한모(26)씨 외 3명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후배를 위해 경쟁업체로 달려간 구씨 일행은 세차를 하려는 콜뛰기 업체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사장을 불러오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윽고 직원들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조씨가 도착하자 구씨는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구씨일행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조씨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렸고, 세차장 내에서 넘어진 조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가량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또 조씨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더 했으며 이 사건으로 조씨는 비골골절, 각막파열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온 또 다른 피해자 이씨 역시 안면부위가 긁히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폭행혐의로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입감된 구씨는 광주 유영이파의 조직원인 김씨를 만나게 된다. 구씨는 나이 순서에 따라 김씨를 “형님”이라 칭하며 깍듯이 예의를 갖춰 수용자들에게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과시했다.

또 이들은 온 몸에 새겨진 용, 잉어 문신을 수시로 드러내고 자신들의 상의에 조직폭력배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명찰이 붙어있음을 과시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구씨와 김씨는 피해자 최씨에게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최씨는 매주 화요일 목욕시간마다 이들의 속옷을 세탁했다.

또 김씨는 매일같이 최씨에게 자신의 등과 팔을 안마해줄 것을 요구했고, 볼펜을 사용하여 최씨의 얼굴에 수염을 그린 후 “지우지 마라”고 지시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수염을 지우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교도소에서도 ‘위력 과시’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일명 콜뛰기(자가용으로 대리운전 영업)를 하면서 경쟁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27)씨 등 경기 수원북문파 조직원 3명과 광주 유영이파 조직원 김모(31)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구씨 등의 공동상해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행위태양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도 폭력행위 또는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 또한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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