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10일

2017.09.05 14:21:40 호수 0호

국무회의 통해 “명절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도 미리 대비토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 기회라고 밝히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 추석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한글날)인까지 열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가 없는 10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유례없는 긴 추석연휴동안 사회취약계층과 산업 사각지대를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임금 체불 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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