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재인이 잡은 사건들

2017.09.04 10:52:00 호수 1130호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의리 변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영화 <군함도> <택시운전사>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사건을 문 대통령이 변호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족적을 거슬러 올라갔다.
 



영화 <군함도>는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이서 지옥섬이라 불리는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재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군함도를 소유했던 일본 전범 기업으로 1940년대 일제강점기 탄광 채굴 등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미쓰비시 소송

문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측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 명령을 내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도 문 대통령과 관련이 깊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민주화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광주에 잠입했다. 

그는 군부정권이 자행한 광주의 참상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가 찍은 영상은 국내서 철저한 언론 통제 하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군부정권이 상영을 엄격히 통제했던 것이다. 이에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성당과 대학가 등에서만 비밀리에 공유했다.

이때 영상을 입수한 문 대통령은 수만명의 부산 시민들이 광주 비디오를 보게끔 부산 가톨릭센터서 관람전을 열었다. 6월 항쟁이 있기 전날 밤이었다. 
 

이는 6월 항쟁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광주를 알리는 것”이라며 위르겐 힌츠페터의 영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이어졌다. 올해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추모글을 낭독한 유가족 김소형씨를 안으며 위로해 큰 화제가 됐다.

앞서 개봉했던 영화 <변호사>의 소재인 부림사건과도 인연이 있다. 지난 1981년 당시 군부정권은 부산지역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간 불법 감금 및 고문을 한 후 기소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 부림사건 피해자 22명을 위해 변론했다.

이들 세 영화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변호사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많은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군함도, 택시운전사…덩달아 주목
과거 학생인권 위해 발 벗고 나서


그중 하나가 5·3 동의대학교 사건이다. 지난 1989년 당시 동의대 입학부정 사태가 벌어지자 학생 및 교수들은 대학의 결정에 반발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후 교문 밖까지 시위가 확산됐는데, 그때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 한 명을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들은 전경 5명을 납치해 중앙도서관에 감금했고, 경찰이 구출 작전을 벌이던 중 경찰과 전경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99명 중 7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 학생들을 위한 변호인단에 문 대통령이 참여했다. 또 입시부정을 폭로한 교수들이 재임용과정서 해직당하자 이들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론을 맡아 활동했다.
 

지난 1991년 소위 ‘지리산 결사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상대 학생들이 지리산 근처서 ‘빨치산 후예를 자처한 주사파 행동대’를 꾸려 진주전문대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들여다본 사법부는 경상대생 19명을 구속하고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기소된 학생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변호인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경상대 교수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저서를 강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불구속 기소된 두 교수에 대한 변론을 11년간 주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책은 자유민주 질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다”며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는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2005년 대법원은 해당 저서가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장기간 변론


지난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도 문 대통령이 맡았다. 당시 조선족 6명이 원양어선서 선상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포함한 11명을 살해했다. 우리나라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으로 소환된 피의자 6명은 지난 그해 12월 부산지법의 1심 판결서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심 재판부터 참여해 피의자들을 변호한 바 있다.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이호철 인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서 발생했던 부림사건을 통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3철(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전 수석은 부림사건의 피해자다. 부림사건은 부산 지역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해 수십일간 불법 감금, 고문해 이중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 전 수석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했던 문 대통령을 알게 됐다. 문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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