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토요일 휴대폰 개통 불가

2011.06.30 06:00:00 호수 0호

휴대폰도 주 5일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돼
일부 대리점 업주···매출 지장 불만 토로

7월부터는 토요일에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없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현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 중인 이동통신 대리점의 영업시간이 7월1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이 이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휴대폰을 구매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통신업체들은 이번 주5일제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기며 내달 1일부터 대리점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주말에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토요일에 전산망을 열어둘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 업주들은 통상 평일보다는 주말에 휴대폰 개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각 통신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대폰 분실 등으로 즉시 사용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는 임대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위주로 대리점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대리점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토요일 휴무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온라인 처리 가능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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