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실시

2017.08.14 10:03:29 호수 1127호

초과한 의료비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만~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2017년 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지난 8월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서 440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8월11일부터 총 7351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연령 높을수록 혜택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는 2015년에 52만4608명이었고, 2016년에는 61만4511명으로 17.1% 증가했다. 지급액은 2015년에 9902억원, 2016년에는 1만1758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 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8월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58만2000명에게 7351억원 지급
내년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추가 지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 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2017년)→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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