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의 ‘잘못된 사랑’

2011.05.06 09:36:23 호수 0호

“상사와 성추문” 변심 애인 누명 씌워

정부부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던 50대 중견 변호사가 소송 사무를 맡아오던 여직원과 맺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 여성의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직장 상사가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性的)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원의 부장판사급인 A변호사는 지난 2009년 말 B씨가 근무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소송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이 부처의 소송 관련 담당자인 B씨를 만나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A변호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와 직장상사인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난 2010년 9월1일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B씨의 직장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걸어 “근무평정 및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빌미로 C씨가 B씨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등 지난해 9월 한 달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지난 4월26일 기소됐다.

이에 B씨는 A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인사상 혜택을 빌미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C씨가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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