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토렌트 통한 사생활 유출 실태 긴급진단

2011.05.05 09:07:42 호수 0호

파일 쪼개 유포…피해자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

[일요시사=유난희 기자]많은 TV 시청자들에게 본방사수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지 오래다. 방송 하루만 지나면 각종 P2P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이 올라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블 방송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영화, 음악은 물론 음란물 등 온갖 콘텐츠가 빛의 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토렌트 방식은 P2P 방식을 넘어서 콘텐츠 애호가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토렌트만의 특성 때문에 단속이 힘든 이유에서다. 때문에 P2P와 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토렌트를 통한 피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


P2P 통해 유포되던 사생활 동영상 토렌트 방식도 
파일 조각 컴퓨터에 분산 시켰다가 조각 모아 구현



토렌트 방식은 영화 등의 파일을 잘게 쪼개 수백만, 수천만명의 토렌트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모아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뜻한다.

웹하드나 당나귀, 파일구리 등과 같은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특정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검색한 뒤 해당 파일을 보유한 이용자 컴퓨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렌트 방식에서는 파일이 무한대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토렌트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가 시드파일이나 마그넷 주소를 입력하면 다시 조각을 모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구현해 내는 파일 공유 방식이다.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2P와 토렌트 사이 


P2P와 토렌트, 그리고 사생활 유출을 같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인터넷 상의 음란물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어느 게시판에 올리거나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직접 파일을 넘겼을 때 퍼지고 분산됐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범죄이지만 이 같은 경우의 피해 여성은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생활 동영상은 남자친구나 남편 등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이유에서다. 때문에 처벌에도 한계가 있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애인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사이 세상은 변했다. 애인 혹은 남편과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사건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A(25·여)씨는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상에서 OO녀로 불리다가 몇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찍은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 세상에 퍼져 있었던 것. 해당 매체는 동영상 뿐 아니라 A씨의 개인사진은 물론 거주지와 출생연도, 실명까지 다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IT업무상 자주 드나들던 P2P를 통해 그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것.

일단 경찰에 고소부터 하고 일이 수습되길 바랐지만 인터넷상에서 파일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남자친구와 PC방으로 출근해 웹하드를 샅샅이 뒤져 파일들을 찾아냈고, 해당 사이트에 일일이 전화해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

눈물 나는 노력 끝에 P2P 웹하드상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번엔 토렌트가 문제였다. 토렌트 방식에서 파일을 보는데 필요한 마그넷 주소가 공개됐고, 마그넷 주소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다.

토렌트는 P2P 방식과 달리 파일이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다보지 삭제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다. 때문에 불법 파일에 대한 검색과 파일공유 흔적이 그대로 남는 P2P 방식과는 달리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토렌트 이용자들 스스로도 파일을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일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개인끼리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반대로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삶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P2P 방식과 달리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호기심이 처벌 불러

최근 이 같은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말한 A씨의 경우에도 그녀의 동영상을 유포했다가 처벌된 학생과 직장인 등 300여명 중 절반이 토렌트 이용자였다.

이와 과련 경찰은 이들의 A씨의 동영상이 있는 주소만 서로 주고받았을지라도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유도한 링크 행위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등을 전시한 것으로 판단, "토렌트 이용자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유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인격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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