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클럽 무대 뒤에서 “거침없이 성폭행”

2011.03.01 09:40:00 호수 0호

클럽 돌며 성폭행한 ‘홍대 발바리’ 징역 5년

서울 일대 유명 클럽을 돌면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홍대 발바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법원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드나들며 당일 만난 여성들과 원나잇을 즐기거나 성폭행한 현모(42)씨는 지난해 8월 홍대의 한 클럽을 찾았다.

평소 클럽을 다니다가 알게 된 남성과 함께 클럽을 찾은 현씨는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술에 취한 A(26·여)씨가 혼자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아 에어컨 뒤로 끌고 간 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속에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A씨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제보를 들은 직원이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했고, 현씨는 곧바로 경찰에 구속됐다.

현씨는 “여자가 괴롭힘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미)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인정 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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