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 하다 하다 마약까지…

2016.10.14 09:51: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0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과 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체포 현장에는 지인 남성도 1명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소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인천의 한 호텔에 머무르면서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틀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갚겠다고 한 당일 김씨는 A씨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A씨는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
커피 타먹는 수법 사용

사건을 맡았던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처음부터 로비스트였던 것은 아니다. 김씨는 영화에 출연하고 음반을 내는 등 연예인으로 살다가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못하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김씨는 미국서 로비스트로 변신, 화려한 삶을 시작했다.

전 국민에게 김씨의 이름이 알려진 건 김영삼 정부 시절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 비리에 김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김씨는 1990년대 군 관계자들로부터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2001년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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