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의처증 사위 장모 살인사건 재구성

2011.01.11 09:36:43 호수 0호

"내 마누라 찾아내소!" ‘장모 잔혹사’ 징역 15년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행패를 부리다 장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급기야 아내는 집을 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은 장모는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장모를 닦달했고, 결국 아내가 가출한 지 일주일 만에 장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의처증 남편의 돌이킬 수 없는 장모 살인사건을 재구성했다.

평소 의처증으로 폭력 행사하던 남편 등쌀에 아내 가출
부부 이혼시키기 위해 장모가 아내 숨겼다고 생각 살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2월10일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에 못 이겨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닦달하다 살해한 정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평소 아내 허모씨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허씨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의 버릇을 고쳐보려 노력해봤지만 허사였다. 정씨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력에 허씨는 물론 그들의 자녀 역시 깊은 상처를 감내하고 있었다.



빗나간 사랑 ‘의처증’

그러던 지난해 여름, 7월28일 새벽 4시께 정씨는 또 다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평소 허씨가 어울리던 동네 친구에 대해 “품행이 좋지 않다”며 핀잔을 주고 시비를 걸었다. 또 허씨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정씨의 딸은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결국 정씨의 딸은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극으로 치달았다.

이 모습에 정씨의 아내 허씨는 ‘이러다가 딸까지 어떻게 되겠다’ 싶은 마음에 당분간 자신이 집을 좀 나가 있으면 상황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판단, 그 길로 집을 나서 가출을 감행했다. 

아내가 가출을 한 뒤에도 정씨의 집착은 멈출 줄 몰랐다. 가출한 아내가 자신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장모인 최모(71)씨와는 연락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모를 찾아가 아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실 정씨의 장모인 최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다. 무속인인 최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장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 혼자 고생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던 것. 이런 이유로 정씨는 평소 장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최씨 역시 자신의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위가 찾아와 당부를 하고 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했기 때문이다.

또 정씨는 당시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가출신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 없었던 장모는 사위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가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빨리 가출신고를 해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아내와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정씨는 장모가 아내의 행방을 알면서 일부러 이혼을 시키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 격분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정씨는 화를 달랠 겸 술을 마셨지만 이는 불난 데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분노 지수가 너무 상승한 나머지 ‘장모를 죽여야겠다’는 몹쓸 마음을 먹은 것.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씨는 지난해 8월5일 밤 10시8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장모의 집을 찾아가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행패를 부렸다. 사위의 갑작스런 행패에 당황한 장모가 “나도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말려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정씨는 준비한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장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극심한 의처증으로 지속적으로 처를 폭행해 오다가 처가 가출하자 처에 대한 불만을 장모인 피해자에게 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는 지레짐작으로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정씨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존속살인 중형 불가피

또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는 등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정씨는 장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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