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였다가 ‘구사일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은행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끝에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공하는 입법로비를 했다는 제보와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건 사실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선관위가 한국은행 직원들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와 관련해서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한국은행에게 계속해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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