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아온 김모(2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채팅으로 경계심을 없앤 김씨는 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특정장소로 나올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이 장소로 나오면 김씨는 이들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해 여학생들을 계속 괴롭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소아성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협박을 통해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김씨는 소아기호증, 성적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어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