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군에 빵을 납품하는 제빵공장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달 동안 이 공장의 매출은 2억3000만원. 상수도 요금은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았다. 관할 지역 관청은 해당 공장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지난 15일 <일요시사>에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강원도 영월군 한 농공단지 내 제빵공장이 불량 지하수로 빵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 공장은 '두리푸드코리아'라는 제빵공장. 2002년 경기 파주시에서 '팡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2009년 10월 10억원을 투자해 두리푸드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고 영월읍 영월팔괴농공단지로 터를 옮겼다. 이와 함께 '뉴욕 제과' 연구실 팀과 합류, 질 좋고 값싼 제빵을 만들기에 주력하면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영업정지 15일
쌀빵을 주로 제조하며 영월군 내 초등학교 급식 납품은 물론 군부대에 주로 납품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업체다. 두리푸드코리아는 식품제조업체 분야의 꿈의 인증서라고 불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HACCP는 공장 내 위생을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지만 팔괴농공단지가 옛 탄광지역에 위치해 있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런데 제보 메일에 따르면 이 공장의 올 3∼4월 매출은 2억3000만원, 두 달간의 상수도 요금은 2만9000원선이다.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요금이 아닐 수 없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두리푸드코리아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했고,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지하수를 사용했다.
두리푸드코리아는 2009년 10월 공장을 준공할 당시 상수도관과 지하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서 공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상수도와 지하수의 유입은 관에 달려 있는 레버로 조절했다. 청소나 기계 냉각 용도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식품 제조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게 두리푸드코리아의 생각이었다.
당시에는 관할 관청인 영원군청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 식품 제조에 사용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두리푸드코리아가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뭘까.
김일곤 두리푸드코리아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9년 공장을 준공할 당시에는 영월군청에서 수질 검사를 해줬지만 이후부터는 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지하수와 상수도를 조절하는 레버를 분실해 이후부터는 상수도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레버를 분실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수도 요금이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였다"며 "두리푸드코리아에서 제조하는 빵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빵 공장 수도요금이 고작 1만5000원
수질 검사 받지 않은 지하수로 제조
주로 초등학교·군부대 급식용 납품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빵을 제조하고 거기에 레버를 분실한 뒤로는 상수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될 걱정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3∼4월 매출이 2억3000만원이라는 제보 메일 내용은 김 대표의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 실제로 두리푸드코리아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면 영월군 내 초등학생들과 군부대 장병들이 불량빵을 먹었다는 말이 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금 시점에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은 너무 가볍다.
지난 7월23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급식으로 납품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2006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역시 수질 검사를 미이행한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앞선 4월에는 전주시가 전주지역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사고 원인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김치로 추정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 2곳과 김치를 납품받은 업소의 김치 총 3000kg 정도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또한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제조업소 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혹시 봐주기?
반면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는 두리푸드코리아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13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지했던 두리푸드코리아는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다.
영월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이 두리푸드코리아가 공업용수로 빵을 제조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해 9월 조사에 나섰다"며 "공장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해당 지하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민원인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수도 사업소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 요금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관은 지하수와 상수도관이 한 곳으로 모여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레버 분실 후에는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