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빙그레 장남 흔적 지우기, 왜?

2025.06.13 08:23:48 호수 1535호

“아드님 얘기 좀 빼주세요”

언론사에 다짜고짜 삭제 요구
김동환 기사 없애려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빙그레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가 죄를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지 않게끔 조치해달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그룹의 후계자를 부정적으로 볼 법한 흔적을 지우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빙그레는 <일요시사>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기사 삭제 혹은 비노출을 요구하고 있다. 빙그레 측에서 요청한 기사는 <‘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1495호, 2024년 9월5일 자)> <‘1석2조’ 빙그레 인적 분할 속내(1511호, 2024년 12월26일 자)> 등이다.

돌출 행동

해당 기사들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돌출 행동을 다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입사 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석 달 만에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사회면을 장식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내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인근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했고, 김씨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김 사장은 지난해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 사장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범행 후 잘못을 반성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측에서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해당 사건이 더 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로 공문을 통해 기사의 비노출 또는 삭제 요청 이유를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불필요한 피해 방지를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 사안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한 깊이 반성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의 일회적이고 사적인 사건임에도 기업명과 함께 장기간 노출되며,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룹의 유력 후계자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 슬하의 삼남매(김동환·김정화·김정만) 중 장남인 김 사장이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면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수습 진땀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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