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2025.04.17 16:46:41 호수 0호

국회·대법원장 몫은 가능
인사청문 일정도 올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여기에 헌재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을 앞둔 상황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 헌법과 헌재를 능멸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회 인사청문 의사 일정도 올스톱됐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무려 석 달 동안 미뤄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 처리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임시직인 총리가 위헌적으로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도 “(한 권한대행이)마치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자 호위무사였고,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의 즉각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좌편향적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완규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라며 옹호에 나섰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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