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2위는 482억 조성명 강남구청장, 1위는?

2025.03.27 07:25:37 호수 0호

평균 20억6314만원 규모
신고자 70.3% 전년 대비 증가
10명 중 6명 10억 이상 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올해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63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의 전년도 신고액 평균(20억113만원)보다 약 6201만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70.3%는 이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총 2047명이 포함됐다.

신고된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31.5%인 644명이 2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보유자도 610명(29.8%)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가액 변동(평균 852만원 증가 기여, 14%)과 급여 저축 등을 통한 순재산 증가(평균 5349만원 증가 기여, 86%)가 꼽혔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607명(29.7%)의 경우 주식시장 약세로 인한 평가액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1046억8588만원을 신고한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였다. 비록 전년 대비 177억원 이상 재산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경기 남양주 별내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 등 토지로만 367억8318만원을 신고했다. 또 89억원 상당의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 증권(521억974만원), 예금(68억3990만원), 차량(2억1972만원) 등도 있다.

평안북도 의주 출생인 그는 1947년에 서울로 이주한 ‘실향민’ 출신이다. 한국유리공업을 공동 창업자인 이봉수 전 신일기업 회장의 장남으로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스 대표, 신일학원·국립발레단·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재산 총액 2위는 482억507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으며, 이어 477억6129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3위에 올랐다.

내각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 177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7억39만원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억654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37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60억39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74억553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58억9612만원), 홍준표 대구시장(42억5921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었다. 신고액 205억3119만원 중 83억2888만원이 지난 1년 사이에 늘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237억9702만원)과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21억7715만원)도 각각 75억원, 55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산공개 명단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불가피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어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이 취소되면서 해당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는 6월1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허위·누락 신고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내역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