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운영’ 지방 산후조리원 현실

2024.10.17 17:20:26 호수 1501호

‘더러워서’ 서울로 원정 몸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출산을 하게 되면 부부들은 산후조리원(이하 조리원)을 찾게 된다. 전문가에게 신생아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산모의 컨디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조리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몇 개 없는 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아이를 위한다기보다 갑질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지만 입소조차 불가능했다. 심지어 예정된 프로그램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 산모와 아기는 감염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지방 조리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입소 거부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부부는 출산 예정일에 맞춰 한 조리원을 예약했다. 이들은 예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최근 지방에 산모가 없어 조리원이 가득찰 가능성이 없다며 산모의 심경 변화가 아닌 이상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없으니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출산을 하고 바로 조리원에 입소할 수 없었다. 조리원서 방이 없다며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리원에 가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서 입소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이들은 급하게 다른 조리원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주변에 갈 수 있는 다른 조리원이 없었고 조리원 측에서 산모의 심경 변화로 인한 예약 취소라 예약금(4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 산부인과서 3일간 입원한 후 조리원에 입소할 수 있었다.


남편인 A씨는 “출산 예정일에 제왕절개한 상황이라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한 것도 아닌데 예약할 때와 다르게 방이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조리원을 믿을 수 없어 다른 조리원에 가려 했지만 예약금 환불이 안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소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소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부는 환급은커녕 오히려 병원 입원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지방의 한 부부는 산후조리사의 방치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리원에 입소한 지 3일이 지나고 아이에게 미열이 느껴져서 조리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말했다. 그랬더니 조리사가 “신생아들은 땀샘이 다 열리지 않아 간헐적으로 미열이 날 수 있다”며 체온조차 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열이 내리지 않아 조리원에 상주하는 의사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체온을 재고 다른 검사도 진행하고서야 결국 코로나로 파악됐다. 

조리원 줄어들고 가격 올라
감염은 늘고 서비스는 줄어

코로나가 다 나은 후 이들은 무책임한 조리원을 질책하며 퇴소했다. 조리원에서는 본인들 책임은 없다며 남은 기간의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해당 조리원에서는 가족 면회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코로나에 걸렸다”며 “우리 부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아기를 돌본 조리사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더라도 퇴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리원 내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 인력은 1년마다 최소 네 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게 돼있는데, 최근 5년간 진행된 감염교육은 비대면 네 시간 교육이 전부였다.

산후조리업자(대표자)가 매해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조리원도 늘고 있다. 교육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9년과 2020년엔 없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2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저출생 관련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산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어든 조리원 수와 높은 가격, 부족한 서비스 등 불만은 늘어나지만 정부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다. 지난 2019년 541곳서 15.7%나 감소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리원은 경기가 145곳(31.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24.6%)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는 56.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1.3%)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은 9곳(2%)이었다.

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전국 99개 시군구나 됐다. 충북의 경우 가장 심해, 충북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에 조리원이 아예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에, 전남과 경북은 각각 22개 시군 중 14개에 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경기·서울에 절반 집중
갈 곳 없는 산모·신생아 상대 갑질 일삼아

게다가 전국 조리원의 2주일 이용 평균 가격도 5년 새 지난 2019년 263만원서 지난해 335만원까지 27.3% 올랐다. 조리원 수는 줄어들었고 가격은 올랐지만 산모들은 조리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리원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지난 2021년에 20건, 2022년에 26건, 지난해에는 45건이 접수됐다. 

구제 신청 내용은 ‘조리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가 다수였으며 계약 시 약관을 안내하지 않거나 계약을 당일 취소하고, 입실 기간 리모델링 공사로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방 조리원서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이에 기존 조리원을 대체할 수단이 없는 지방서 조리원의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조리원은 비싼 가격에 비해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감염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면역에 사실상 무방비한 신생아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사자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감염교육 유예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조리원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오직 산모의 마사지, 몸매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싼 가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보건소를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리원 평가 도입 시 감염관리 수준도 엄밀히 평가해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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