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권익위 용산 호위무사 암투

2024.09.02 16:19:07 호수 1495호

“수장을 불러? 수모 갚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위 간부의 죽음과 동시에 독립성마저 훼손됐다. 자칫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권이 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야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다. 권익위와 크게 충돌했던 만큼 압박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석연찮은 죽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8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김건의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연락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됐다. 가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6개월여 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종결 처리 근거다.

김씨가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디올백 조사 담당 간부 숨져
압박 의혹 핵심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발령 얘기는)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은 정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 사건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원회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달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의 혐의는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씨의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정 부위원장에 관한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초까지 권익위와 충돌했던 만큼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은 공수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과정서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말 조사 방식과 일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직접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당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혹’ 기조실장도 조사 마쳐
“공수처, 권익위 향한 압박 강해질 것”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에 직원들을 보내 김 전 처장, 여 전 차장과의 면담조사를 시도했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면담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한 적 없는 조사였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의한 조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쌍방 압박 플랜

야당 위원들은 같은 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권익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직원들도 지난해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정 부위원장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권익위를 향한 공수처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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