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가가 운영 중인 서울 소재의 A 병원서 지난 4일, 방화를 저지른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올랐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53병동 11호실서 발생했다. 해당 병원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시민 B씨는 “병원 내 식당서 식사를 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탄 냄새가 나고 경찰분들, 소방공무원들, 형사로 보이는 분들까지 병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 보니 입원 환자 C씨가 병실에 불을 질렀다. 암병동 환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고 거동조차 안 되시는 중환자 분들이 많다”며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소화기로 진압에 성공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병실 바닥은 소화기서 나온 소화액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병실의 모든 커튼은 걷혔으며 거동이 힘든 환자들은 침대 째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B씨는 “경찰분들이 C씨를 체포해가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경찰 등 공무원 인력들이 다 갔는데) C씨 이름이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당연히 퇴원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C씨가 퇴원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다시 방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병원 민원실에 항의했지만, 병원은 ‘출혈이 있는 환자라서 퇴원은 어렵고 다른 병실로 옮겼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지난 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B씨는 “C씨의 방화 이유가 ‘퇴원시켜 주지 않아서’라고 들었다. 끔찍하고 무서운 건 불 지른 사람이 같은 병동의 1인실로 옮겨진 것”이라며 “의료진에게 확인해보니 C씨를 1인실로 격리 조치했는데 ‘인력의 여유가 없다’며 오후 7시 이후엔 보안 인력도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 해당 병실을 잠그기로 했는데도 밤에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더구나 C씨와 가족들은 외국인(조선족)인 것 같다고 추측된다는데, 내국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A 병원은 국가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불 지른 환자와 함께 있는 병동 의료진과 환자들은 무슨 죄냐? 누가 보호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퇴원시켜 달라’며 불 지른 환자를 무슨 이유로 퇴원시키지 않고 원래 진료과로 옮겨주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냐?”며 “한국은 불 지른 사람이 환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B씨는 “병실에 남아 있지만 병원 측이나 경찰 측에서 환자나 의료진을 보호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어 불안해 결국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며 “해당 환자의 퇴원 처리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십이지장 출혈로 내과 병동에 입원했으나 해당 병동에 입원실이 없어 잠시 암병동으로 와있던 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나 고령 환자들이 많아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뿐더러 매연 등에도 쉽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형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돼있다.
현행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즉,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퇴원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재범 위험이 있는 방화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칫 ‘방화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병원 소재의 관할 소방서는 전날 오전 8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신고 접수 후 5분 만인 8시5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4분 후인 8시9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초동대처가 끝난 상황이라 현장을 파악한 후 철수했다”고 부연했다.
진화가 4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A 병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초기 대응했으며 C씨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병동에 있던 환자 1명의 손등 화상 외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일, A 병원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통화에서 “C씨는 출혈이 심한 환자로 퇴원 시 환자가 잘못될 수 있어 손 호보대 착용 후 격리 조치했다”며 “보안 요원 배치 후 30분씩 라운딩도 실시했으며 C씨의 병실 문을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C씨는 8시경,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병상 침대보에 불을 붙였다. 이를 라운딩 중이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한 후 병실 내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직후 C씨를 1인실로 격리 조치한 후 보안 강화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진료거부, 난동, 파손 등 불미스러운 행위 시 강제퇴원 조치 대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보자 및 입원 환자들의)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C씨는 내장출혈이 심해 치료 종료 환자가 아닌 데다 도덕적 의무 등 ‘의료진 판단’ 및 법적 책임도 감안했으며 환자 가족들도 퇴원을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약자의 느낌이 강하다. 사실 진료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C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오후 1시에 내과 병동으로 이동 조치를 완료했으며 금명간 퇴원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장 체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출동했던 경찰이 C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 상태가 호전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의 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 행위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인 데다 이미 불이 붙었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기 때문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방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확정적 고의가 아닌 현존 건조물에 불을 지른다고 인식했다면 고의성은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 외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죄에 해당된다”며 “예를 들어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고 방관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단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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