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전 ‘피겨 여왕’ 김연아와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 배우 현빈-손예진의 이혼설까지... 최근 연예계 및 방송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들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1일, 김호중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인도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이 오는 12월 결혼 예정이며 송가인은 임신 5개월 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대해 현빈이 필피핀서 도박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탕진했고 손예진이 재산상의 손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의 이혼’ 주장에 대해 현빈 측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짜 뉴스의 경우 제보를 받아 신고 후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이번 건도 그중 하나다.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박, 이혼, 임신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조회수=돈’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유튜브 업계에선 ‘조회수 원클릭당 1원’이라는 이른바 단가가 정설로 알려져 있다. 가짜 뉴스들의 평균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셈인데 한 편당 수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유튜버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반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법상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돼 가짜 뉴스 제작으로 인한 처벌은 힘든 탓이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낮은 벌금 등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이나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데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 문제가 201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및 지적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유튜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한 접근이 아예 차단돼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해놨다”면서도 “전화번호 등 채널 관계자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튜버의 정보는 고작 채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이다. 해당 이메일로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치할 방법도 없다.
트위터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해당 계정을 영구폐쇄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자짜 뉴스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는 차단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선 유튜브를 접하는 대중이 자극으로 일관된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콘텐츠 영상들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국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짜 뉴스도 차츰 차취를 감추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재석도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있는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을 하지만 가짜 뉴스는 애초에 특정한 의도로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누구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개인 SNS 계정에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데 책임 없는 자유만 존재하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극적인 이야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짜 뉴스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교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