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전쟁’ 정지훈 빌딩 보증금 분쟁 풀스토리

2022.09.07 10:23:12 호수 1391호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정지훈(활동명 비)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비롯된 사안이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감안하면 타협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교포인 크리스틴 박(한국명 박영숙)은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를 기획하고, 고급 주택 인테리어 자문 역할을 맡으며 홍콩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한때 홍콩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감각은 뛰어났다.

싼 게
비지떡?

홍콩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화랑을 열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박씨는 2019년 8월 해당 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조건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기존 임차인이 매월 77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박씨는 월 400만원대 차임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1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약 20개월이었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을 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이는 빌딩의 소유주였던 가수 겸 배우인 정지훈씨가 2011년 3월31일 이후 해당 빌딩을 재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정씨는 2008년 약 168억원에 빌딩을 사들인 바 있다.


화랑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2개월에 걸친 단장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화랑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고가의 그림을 비롯한 각종 예술작품이 화랑 내부를 수놓았고, 박씨에게는 ‘홍콩에 이어 국내에서도 성공한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그러나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연거푸 발생한 데다, 2010년 7월 빌딩 2층에서 촉발된 누수로 화랑 소장품 상당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씨의 화랑은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되자 박씨는 정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10년 9월부터 차임 지급을 거부했다. 정씨 역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1년 1월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웃은 건 정씨였다.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박씨는 정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누수로 인해 보관 중이던 고가의 미술품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박씨가 차임 지불과 퇴거를 거부한 채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2012년 9월20일자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유지·보수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재판부가 정씨의 손을 들어 준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활동상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 제공과금과 영업행위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었다.

명도소송에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민사를 넘어 형사 건으로 이어졌다. 2015년 10월 정씨는 ▲명도소송 당시 사문서 위조 주장(무고) ▲허위사실 직시(명예훼손) ▲빌딩에 설치된 차단막 무단 절단(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박씨를 형사고소했다.

그 결과 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끝난 듯
안 끝난다

그러나 박씨는 멈추지 않았다. 정씨의 승리로 끝맺음한 명도소송이 이번에도 또 다른 잡음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10년 전 결론 난 사건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된 형국이다.


취재 결과 박씨는 지난해 6월 정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원고소가 1억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첫 변론이 열렸으며, 최근 박씨의 변호사 선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고된 모양새다.

박씨는 명도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정씨가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1년 12월 재판부가 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씨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정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도소송에 관해 재판부는 박씨에게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는 월 40만원(부가세), 그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440만원(월세+부가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화근이 된 갤러리 오픈
끝없이 이어지는 줄다리기

재판부가 인도 완료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근거해 금액을 산정하면 정씨가 박씨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6120만원이다. 보금증 1억원 가운데 박씨가 차임에 대한 견해 차이로 9개월간 미지급했던 부가세 360만원과 2010년 9월1일부터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만료일(2011년 3월31일)까지 매달 440만원씩 7개월간 지급해야 했던 35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만약 3개월 이상 박씨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정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기(2011년 1월31일)를 인도 완료일이라고 규정하면, 정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7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정씨가 10년이 넘도록 반환 결정을 불이행한 사실이 반영될 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박씨는 “당시 재판부가 분명히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음에도, 지금껏 정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인 본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 측은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계약만료일을 한참 넘긴 2012년 6월13일이 돼서야 해당 빌딩에서 물품을 뺐다는 게 기본 골자다. 즉, 이 시기를 인도 완료일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로 정씨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A씨는 정씨가 무고·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박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2016년 4월20일 증인으로 참석해 “보증금은 임대료 미납 부분과 부가세 미납 부분으로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흥미로운 점은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서 시작된 불씨가 정씨 측의 박씨에 대한 폭행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향후 박씨가 문제제기에 나설 경우 진위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이 생각지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박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6월7일 피고인이 528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박씨가 공탁금을 내지 못하자 정씨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2012년 6월13일 박씨의 점유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박씨는 강제집행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강제퇴거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2014년 7월31일 지인들과 함께 빌딩 내부에 들어섰고, 곧바로 양측은 충돌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 측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씨 측에서 폭행을 주도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A씨다. A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정씨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해당 빌딩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지다시피 해왔다. 빌딩 관리를 소유주 본인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해왔다던 정씨의 수차례에 걸친 법정 진술과도 일맥상통한다.

박씨와 동행했던 강모씨와 김모씨 역시 현장에서 박씨가 A씨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정씨가 박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2016년 6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폭행을 당해 굉장히 아픈 상태였고, 응급차를 불러 증인이 함께 병원에 바래다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박씨에 대한 형사소송 건에 증인으로 참석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4월20일 형사소송 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손을 비튼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요원한
타협점

한편 정씨는 해당 빌딩을 지난해 중순경 495억원에 매각한 상태다. 매입가격과 매각가격만 단순 비교하면 327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정씨는 건물을 매입한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오다가 2017년 9월 신축 작업에 돌입해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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