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 중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고 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실어 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는 목격자로 사건을 진술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뺑소니는 도주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처럼 행세한 경우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사고 야기 여부에 관해 추궁을 받으면서도 차량에 충격 흔적을 발견했다는 지적받기 전까지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척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하게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지 1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 및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질 수 있었고, 당시 차량의 운행 속도와 날씨, 도로 상태,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비추어 선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의심해 일단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이나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답변 가능하나, 질문자는 직접 119에 신고하고 119가 도착하기까지 구호조치를 취하고 목격자 행세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도주차량의 구성요건인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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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