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통신자료 조회 시 통보”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1.07 13:53:13 호수 0호

공수처 등 통신자료 무분별 조회에 철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날짜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쉽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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