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건의 일부 판례에 따르면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차용할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차용할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 내용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실로 병원비가 부족해 병원비로 사용 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문제가 되지만, 병원비로 차용 후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면 질문자는 금전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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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