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취재> 진안군 수상한 특혜 의혹, 그 이후…불법 눈감아주기 논란

2021.05.03 14:13:18 호수 1321호

지자체서 해결 못해 민사로 번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 2100만원, 복구공사 비용 500만원 등을 합쳐 2630만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해 B씨는 관할관청의 복구 기준에 따라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복구했다. A씨가 요구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교환 가치 감소액보다 너무 많아 과다한 것으로 보여 71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임도 복구공사 비용은 변함없이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토사의 교환 가치 40만원은 임도 복구공사 비용과 토공사 비용과 중복공제돼 총 복구공사 비용 46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536만원과 그중 71만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종료한 날짜부터 1심부터 판결 선고일(2019년 8월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갚아야 한다. 또 46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20일부터 판결 선고일(2021년 4월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임야의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에 접수한 상태다.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만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그외 직원이 거짓말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들었다. 권익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전북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거짓말하고 B씨에 대해 눈감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무 47그루 벌채 등 불법 행위
권익위 부정 의혹 전북도로 송부 

과거 A씨는 진안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적공사 관계자와 동행해 공사 경계점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군청에서 공사를 중단해준다는 말만 믿었다.

하지만 공사 허가가 이뤄졌고 A씨는 이에 대해 분노했다. 진안군청 측은 A씨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 다른 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측량 지점을 바꿨다는 정황도 찾고 B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A씨 측은 진안군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내용은 B씨의 임야 훼손이 일어난 직후 ▲임도 훼손여부에 대한 실사 없는 형식적인 답변 ▲토사 반출 여부에 대한 미확인 ▲수목 무단 벌채에 대한 임의적인 결론 ▲귀청의 대체 도로 포장 약속 미이행 ▲귀청의 납득하기 힘든 B씨의 건물 준공허가 ▲귀청 감사 공무원의 명예훼손 발언 등이었다.  


약 일주일 뒤 산림과 산림경영팀, 민원봉사과 건축팀,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해당 질의에 관해 답변해왔지만 A씨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산림과 산림경영팀은 임도 존재 여부, 산림훼손 전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민원봉사과에선 포장 약속과 관련해 토지주의 승낙이 있을 경우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해당 감사관은 개인정보 외부 유출로 인해 엄중 주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진안군청 관계자는 ”조치엔 구두성과 서면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조치는 훈계에 버금가는 조치다. 특별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경찰청 본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진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정하게 일을 처리한 산림복구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산림법 위반 관련 업무 처리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조 등에 따라 전북도로 송부했다. 이후 전북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인 간 소송

진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에 관련된 두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우리가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도 현장 상황을 보고 조사했다. (B씨가)산림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천 부지, 개발 행위 관련 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와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안다. 조치가 다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개인 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로 질의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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