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토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스토킹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만큼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곤 한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 경찰서는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한 팬심으로 시작해서 계속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배씨는 SNS에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건조물 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756건의 스토킹 범죄 가운데 298건(10.8%)이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토킹도 경범죄로 분류되니,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에 대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인 8만원만 내면 된다. 거짓 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 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89건이다.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고 스토킹 피의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 셈이다.
경범죄로 분류…대부분 벌금형
신고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서도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2.4%(57건)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 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의 경우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 법안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외는 엄벌
영국도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범죄도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범죄가 늘었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범죄는 감소했다.
타인과의 접촉이 줄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폭행 등에 대한 범죄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언택트 범죄는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갈과 협박이다.
지난 3월 공갈 범죄신고는 지난해보다 44.4%, 협박 신고는 22.8%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도 13.9% 늘었다. 주거침입과 112신고에 잡히지 않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피싱사기, 사이버 사기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은 593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2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액은 71억원에서 22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 1~6월 사이버사기는 8만1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24.8% 증가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