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신종 부자’ 실체

2019.04.16 10:10:55 호수 1214호

수억 벌고 세금은 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부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추려낸 신종 부자에는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 부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어떤 사람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이들은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수입이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연예인 A씨는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운동선수 B씨는 해외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다.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또 해외 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C씨는 직접 제작한 특정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C씨는 광고수입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D 법무법인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특정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E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이다. E씨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서 관리해 소득을 분산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누락, 영수증 미발행 등 다양한 수법
“더 있다” 개인 세무조사 없어 검증 부족

F씨는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G씨는 관공서·아파트·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황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세금·벌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또 실제 임대료와 이중계약서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719억원서 69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업종과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이른바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력 대응

이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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