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4.07.06 00:01

thumbnails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줄이기와 범죄 두려움 줄이기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