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경북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 A경사(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사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고교 자퇴생의 소개로 만난 B(19)양을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B양을 30분간 걸리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
B양을 소개해 준 자퇴생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일 “유부남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양은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며 A경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양은 지난 13일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합의금까지 받았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B양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