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에 선 의원들

사정바람에 추풍낙엽…금배지 간당간당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때 아닌 '사정바람'에 휩싸였다. 벌써 1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재판 중인 의원만 17명에 달한다. 19대 국회의 잔여 임기는 약 7개월이다. 이 기간 금배지를 잃을 의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비리와 성추문, 내란 음모까지 불거진 19대 국회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했다.


성폭행 논란을 빚은 무소속(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예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자체 징계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한 날은 오는 16일이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여야 18명 의원
재판·수사 진행

심 의원은 여당의 자진사퇴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심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의원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에서만 무려 18명의 의원이 금배지를 잃게 된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먼저 한 의원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13년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 역시 시작은 한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3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현금과 달러로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해 한명숙 의원에게 건넸다"라고 판시했다.

한명숙·성완종 등 19대 17명 의원직 상실
심학봉 자진사퇴 압박…사상초유 제명예고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의원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1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무소속(전 새누리당)이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까닭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는 1명이 줄었다. 무소속 심 의원 또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앞둔 터라 재판(혹은 수사) 중인 의원은 1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유죄 쪽에 무게가 기운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같은 당 조현룡·송광호 의원 등이 꼽힌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71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한 한편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구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제보 받아 무리한 수사 및 기소남용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새누리당은
해피아·철피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의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12월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송 의원은 지난 7월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해피아·철피아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 대다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경우는 1·2심 재판부가 각각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박 의원에게 씌워진 혐의는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1심은 주선자 등 주변 인물의 진술에 비춰볼 때 정황상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2심은 주선자가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흐리려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새정치 의원
무더기 기소

박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라며 상고했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SAC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된다"라면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놓고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17차 공판이 열렸으며 법원이 진술을 사실로 판단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각각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주요 국면마다 사정기관이 등장
금품수수, 내란음모…야당 타깃

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재직하면서 축소수사 의혹을 내부고발한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17일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타깃이 됐다. 의혹의 진원지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재소환 통보를 받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청탁을 통해 자신의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 처남 김모씨는 취업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8년간 8억여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7명이다. 김근태·김영주·김형태·배기운·성완종·신장용·안덕수·이재균·이재영·한명숙·현영희 등 11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처리 됐다.

진보당은 해산
성완종은 폭로

진보당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석기·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등 5명의 의원은 내란 음모 사건의 여파로 정부가 제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받아들여지면서 금배지를 잃었다.

당선무효된 의원 가운데는 새누리당 소속이 7명으로 과반에 육박했으며 다음으로 통합진보당(5명), 새정치민주연합(3명), 정의당(1명), 무소속(1명) 순이었다. 18대 때는 19명이 의원직을 잃었는데 2명이 추가로 배지를 잃게 되면 18대와 동률을 이루게 된다. 19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의원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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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