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㉒베어온 머리 숫자로 포상

전쟁 끝나면 잘린 머리 산더미처럼 쌓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형식은 할복이나 실제는 참수형이었다. 원칙적인 할복 절차에 의하면, 형장에 여러 가지 준비와 확인을 위한 참관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 할복할 사무라이는 전통 복장에 자신의 목을 쳐 줄 ‘가이사쿠’를 대동하고 형장에 나타난다. 할복하는 자는 단좌하고 앉아 단검으로 왼쪽 배를 찌르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이사쿠가 목을 친다.

잔인함의 끝

할복을 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심하면 내장이 튀어나오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의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려서도 몸이 뒤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무사의 모범적인 할복이라고 여겼다. 물론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할복하며 죽은 무사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할복을 빙자한 참수형이었다.

사무라이는 영주 또는 주군의 명을 받아 할복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기도 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무라이의 직책과 녹봉은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대물림될 것이나, 죽음이 두려워 머뭇거리다간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몰수당하는 것이다.

사무라이들의 할복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영주님! 저는 저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할복합니다. 그러니 저의 잘못에 대해 그만 노여워하시고, 나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물림되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짙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도쿠가와(에도 막부)시대에 이르러 가이사쿠는 공식적인 참수인이 되었다. 사무라이에게는 할복에 사용할 진검 대신 가짜 칼을 주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부채를 주기도 했다. ‘47인의 무사’들의 할복 의식(실제로는 참수형)을 거행할 때 주어진 것 역시 백지에 싼 부채였다.

할복 의식은 실제로는 사무라이들이 칼이나 칼을 대신할 물건을 손에 쥐기만 해도 가이사쿠가 칼을 내리쳐 목을 베었다. 비록 할복은 자결을 가장한 참수의 형태로 행해졌지만 할복의 의식, 의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이미 할복은 형벌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관리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집행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식을 어길 경우 가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도 있었다. 생사를 걸고 임하는 전투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온갖 작전과 술책을 동원하여 무조건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는 전장에서 전투 대형은 장소와 공격 대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 모습을 보면 사무라이들의 생활과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부인 전장에 끌고 와 군사들 반 협박
패색 완연하면 스스로 목 잘라 숨겨


당시의 사무라이들은 오늘날의 군인들처럼 통일된 제복은 없었다. 한 영주에 속하는 사무라이들도 색과 디자인이 다른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은 당대에 마련한 것도 있지만,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갑옷을 입었다. 직책을 물려받으면서 갑옷 등의 무구도 같이 물려받는 것이다. 높은 직책의 사무라이일수록 직급에 어울리는 화려한 갑옷을 입었다.

통일된 색이나 디자인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또 다른 까닭은 바로 임시 용병으로 동원되는 낭인 출신의 사무라이들 때문이었다. 당시는 전쟁 때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낭인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한 용병들에게 통일된 갑옷을 제공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옷의 색과 디자인에 상관없이 등에는 같은 색과 모양의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깃발에 어느 영주의, 어느 가신의,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전장에 나갔다. 그리고 적군을 만나면 칼을 부딪치기 전에 큰소리로 통성명을 하는 ‘나노리(なのり)’라는 의식을 거치고 싸움을 시작했다.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치명적 부상을 입고 쓰러져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목을 잘라 그 머리를 본부석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목을 잘라 왔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나서 다시 싸움터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신의 공적을 확실하게 밝혀 두어야 전쟁이 끝난 뒤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부석은 대체로 전선 뒤 약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본부석에는 가신들의 부인들이 기모노 차림을 하고 군사들이 베어온 적군의 목을 주군이 대면할 수 있도록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간단히 화장도 시킬 수 있는 도구와 전공을 기록해 둘 장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베어온 수급은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아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 죽은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죽은 험상궂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처절했던 순간이 죽은 얼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뒤 주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씻기고 간단한 화장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머리를 쟁반에 받쳐 들고 영주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것이다. 전쟁은 며칠에서 몇 주씩 걸릴 때도 있었으므로 사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 베어온 머리는 일일이 다 정리하지 못해 산더미같이 쌓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본부석의 가신들 부인은 전쟁에 필요한 일도 하지만, 전투를 하고 있는 남편들에게는 일종의 인질과 같은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한 영주의 작전이기도 하다. 전장에 나가 있는 가신들에게는, 전투에서 지거나 밀리면 부인은 적군들에게 겁탈당하고 처참하게 죽는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다. 영주는 높은 곳에 말을 타고 앉아 전시상황을 지켜보면서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본다.


인권은 없었다

등에 단 깃발은 적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 영주에게 자신의 활약을 알리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하위급 무사일수록 깃발을 반드시 부착했다. 전쟁이 끝나면, 영주는 베어온 머리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감히 네깟 놈이 나에게 도전을 해? 분수를 알아야지” 등의 조롱섞인 말을 하면서, 무사들의 전공을 치하했다.

이러한 의식을 구비짓켄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리고 베어온 머리들은 전리품으로 장대에 매달아 거리에 전시해 주민들에게 영주의 힘을 과시하였다. 특히 상대편 영주나 고위급 가신의 머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따로 매달아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무사들은 죽어서 자신의 머리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고위급 사무라이들은 패색이 완연히 드러나면 호위 무사에게 자신의 목을 미리 베어 흙 속에 묻게 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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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