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일부 업주들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지어야만 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도 늘었다.
형평성 논란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째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대책은 매번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업종별로 영업 여부, 영업시간, 수용 인원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왜 우리 업종만 규제하느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과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된 적이 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할 수 밖에 없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지만 매출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은 생존전략으로 꼼수 영업을 택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 업종별로 살펴봤다.
▲풋살장 = 실외 풋살장은 ‘실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돼도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었다. 그러나 5:5, 6:6 등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곳에 일반인들이 모여 경기를 하는 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 때문이다. 이 때문에 풋살장 운영 업주들은 ‘집합금지’로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집합금지 업종’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딪혔다.
하지만 풋살 동호인들은 레슨 목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풋살장 대관료를 지불하고 삼삼오오 모여 풋살 시합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경기장에 단속하는 이들이 오면 패스 연습을 하고 있던 것처럼 속인다. 또 풋살 동호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레슨을 한다고 사람을 모집한 뒤 시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레슨 목적의 일환으로 풋살 시합을 하는 셈이다.
▲술집 =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술집이 밤 9시만 되면 문을 닫게 되자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아예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꼼수 영업을 하는 유흥업종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는 변칙·불법 영업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유흥업소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웃듯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꼼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을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입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메시지까지 뿌리며 손님 모시기에 혈안이 됐다.
최근엔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간판 불을 끈 뒤 가게 문을 닫고 지인들과 술을 먹는 형식의 꼼수 영업 행태도 적발됐다. 지난달 3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막걸리 주점은 사장과 지인 등 세 명이 영업을 마친 후 술을 먹다가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걸렸다. 보통 이럴 때 업주들은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밥을 먹는 것이라 설명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이 없어 직원이란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 대상이란 입장이다. 지인이나 단골을 불러 몰래 영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판 불 끄고 문 닫고 영업
지인들 불러 직원이라 속여
▲카페 = 홀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는 카페에서도 꼼수 영업이 성행이다. 일부 카페 업주들은 ‘카공(카페+공부) 커플’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돌며 지침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일부 카공 커플은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주문할 때는 따로 주문한 뒤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또다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오면 그땐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카페는 컵라면을 팔기 시작했다. 커피 음료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팔면 식당과 다를 것 없으니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카페 업주 B씨는 궁리 끝에 ‘손님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방법이었다.
▲숙박업소 = 노래방뿐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도 유흥업소들의 편법 운영에 악용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민 뒤 손님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룸살롱 업자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호텔 이용을 핑계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초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시스템의 부재에 이어 꼼수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행 5명이 2명, 3명으로 나눠 호텔·모텔 등에 방을 2개 예약해 입실한 뒤 한 데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제지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객실에서 5명 이상이 행사나 파티를 못 하도록 업주가 손님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CCTV를 지켜보지 않는 이상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업주들의 문의가 빗발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지침을 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 수원의 일부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해 숙박시설까지 빌려 변종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숙박시설을 빌린 간이 룸살롱 영업과 불법 성매매 알선이다. 유흥시설이 몰린 팔달구와 권선구를 중심으로 호텔과 모텔의 스위트룸 또는 VIP룸을 빌려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속칭 ‘아가씨 초이스’를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여는 자체 행사나 파티는 금지했지만, 이용자가 장소를 빌려 여는 행사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50인 미만 인원 제한은 적용된다.
자정까지
한편 중소 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보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