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태호·유찬이법’ 태호 부모의 토로 “여전히 묶여있어요”

“애들 죽는데 돈이 아깝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이 최근 겨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의 어린이생명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있는 상태다. 특히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다투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10일 태호 부모인 김장회·이소현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 중인 감태호군 부모

2019년 5월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만 23세의 젊은 코치였던 운전자는 신호를 어긴 채 85km를 내달렸고,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아들의 친한 친구였던 유찬이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분명 ‘노란 차’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이 다녔던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축구클럽 김정호 대표가 체육시설이 아닌 레저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신고해놨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축구클럽을 레저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등록해도 이를 규제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 김 대표의 축구클럽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또 김 대표는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교육기관으로 등록됐다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 안전교육, 동승자 탑승 등 여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됐다면 태호와 유찬이가 그렇게 허무히 떠났을까.

지난달 28일 행안위 소위원회서 정부는 영세학원 입장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통학차량 범위 확대’ 여부는 정부가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 영세학원이 아닌 350명이나 다니는 큰 학원이었던 걸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을까.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범위 확대에 대해 더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이 의원님이 이채익 소위원장을 비롯해 간사님들에게 법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태호 부모님과 일문일답.



-국회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 아이들이 실제로 통학할 때 타는 차량을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을 벗어났던 영세 학원, 체육시설과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게 태호·유찬이법의 골자입니다. ‘세림이법’ 개정 당시에 법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 있어요.

-세림이법 개정이 잘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고 하셨는데.
▲(김) 그때 대표발의하셨던 분은 정우택 의원이시고요. 당시 법안을 만들 때 영세 학원·체육시설 등의 운행 차량이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개정 당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에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나요.
▲(김) 영세학원 입장서 너무 부담된다. 세림이법에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되면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에 대한 도색, 안전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보호자 동승 의무가 있거든요. 특히 보호자 동승 의무는 운영하는 쪽에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태호·유찬이 법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행안위 법안소위가 지난 11월28일에 열렸고요. 그날 결국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일부만 논의가 됐었어요.

-통과가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태호·유찬이법이 법안소위서 2시간 정도 논의됐던 거 같아요. 태호·유찬이법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타는 노란색 차량은 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지정해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2013년도에 세림이법 개정 당시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처럼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고요.
 

▲ 인터뷰 중인 김태호군 부친 김장회씨

▲(김) 28일 회의록을 보면 경찰청서 나오신 분이 법안대로 통학차량을 지정하게 되면 학원마다 동승자 보호에 필요한 월 15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란 폭탄’
정부·국회, 손 놓고 있다 ‘비용 걱정’


-학원계의 반발이 있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지정이 어렵다.
▲(이) 그래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1년 길게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했어요. 또 부모들이 2만∼3만원 부담하는 학원도 실제 있거든요. 학부모인 제 입장서도 아이들 안전이라면 월 2만원쯤은 흔쾌히 부담하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의를 했지만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안전 교육, 안전에 대한 시스템과 같은 세부 내용만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는 건데, 태호·유찬이법이 일부 통과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죠. 태호·유찬이법의 취지를 다룬 게 아니니깐요.

-그렇다면,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 영세 학원이었나요.
▲(김)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은 운동용품 판매점으로 신고해놓고 차량 운행을 했는데, 통학 차량을 4대나 운행하고 있었어요. 350명이나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죠. 지금도 사업자등록을 다른 타이틀로 달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를 피해서 부모님들을 속이고 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정말 화가 나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법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김) 이채익 의원한테 태호가 당한 사고가 뭔 줄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태호·유찬이법이 뭔지 몰라요. 이 취지를 모르고 회의하시는 분들은 진짜 탁상공론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청와대 국민 청원도 20만명이 넘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셨는데.
▲(이) 저희가 국민청원 21만명 넘었을 때 정부서 통학버스 전수 조사하겠다, 정부차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가 먼저 요청해 담당 행정관님을 만났어요.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여주기식 국민청원이고 답변이였죠. 그때 영세한 업체들의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영세업체의 통학차량부터 정부 차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대체 뭘 하셨을까 싶죠.
 

-무능한 국회, 정부를 보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전으로 돌아가 못하는... 일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태호 일을 겪고서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쉬면서 발로 직접 뛰어다녔어요. ‘정치하는엄마들’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동안은 뭘 하다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국회도 저희가 일상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매일 같이 뛰어다니고 논의 한 번 해달라. 소위를 한번 열어달라. 계속 저희가 부탁해왔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크게 좌절했죠.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김) 제가 아내랑 다른 부모님들도 아들딸들 타고 다니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돼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청원을 시작했잖아요. 청와대 청원서 답변 받고 다 끝난 줄 알았고 법도 발의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제약받는 건 법이잖아요. 최소한의 규율인데, 이걸 이렇게 몰랐었다니 사실 되게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모르니까 당하는 건가 싶고...

▲(이) 저희도 힘들죠. 근데 발벗고 나서야만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기국회가 오늘로 끝났지만, 임시국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만 봐도 노란 차들이 엄청나게 다녀요. 근데 저희는 겪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태호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죠. 정보 조사하고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저희는 지켜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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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는 수사기관과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준비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구체적으로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에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10일 동안 서류 수취 안 해 ‘버티기’ 미루다 준비기일 당일 변호인단 제출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지금껏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헌재의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측은 이번 발송 송달을 통해 서류가 지난 20일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간 있어왔던 심판 서류 ‘송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7일 계획된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에도 헌재가 명령한 국무회의록과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서 “형사소송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속 (탄핵 심판)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송달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절차를)지연하거나 서류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렵사리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늦출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도 오직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 심판’ 사건서도 나왔다. 그대로 따라하기?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명단을 제출하든 재판에 불출석하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부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30일이나 31일쯤 한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시간 4시가량 전인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경에 헌재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예고와 다르게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처분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6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차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의 정당성을 빌미로 재판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시작 전부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정국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후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돼도 거듭 신청해, 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지적했다. 문제는 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 박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당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헌재는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25명만이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엔 제동을 걸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에서는 “생략”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도중 “비효율적이다” “내용이 지엽적”이라며 박 대통령 측 신문을 여러 차례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앞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리 중반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낌새를 내비치기도 했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심리는 멈추고, 심판이 재개되더라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 심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 방어에 힘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 할 가능성을 보이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자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청구된 지 91일 만인 2017년 3월10일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식 변론서도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 심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이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보다 가벼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조차 안 받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