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 중에도 5000만원서 600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상태서 직원만 두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며 이익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을의 갑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갑의 대변?
당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청산하겠다고 벼르던 터라 이를 두고 용감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창업한 창업주였기 때문이었다.
굽네치킨은 갑질서 자유로운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굽네치킨의 운영사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130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앤푸드는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결국 지앤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앤푸드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홍 의원이 을의 갑질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업계 상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동생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는 특수 신분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지앤푸드는 그의 동생 홍경호씨가 대표직을 맡아 이끌고 있다. 홍 의원은 홍 대표와 굽네치킨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굽네치킨사업서 손을 뗐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007년 3월 26일 창립했다. 사업목적은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상품연쇄화사업, 외식사업 등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1469억원으로 전년 984억원에 비해 485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0억원, 90억원으로 전년대비 56억원, 2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홍 대표가 지분율 68.5%로 최대지주 신분이다. 이어 임지남, 홍창민, 홍수민, 홍유민 등이 각각 7.5% 등의 지분을 들고 있어 사실상 홍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가족회사의 특성상 굽네치킨 역시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갑질의 위험이 존재한다.
지앤푸드의 계열사는 지엔로지스틱스, 바람커뮤니케이션, 지앤몰, 지엔에프앤비, 참아람, 분식이, 중국위해지은국제무역유한회사 등이다.
통상 계열사 등에 친족을 임원으로 등기시켜 월급만 가져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서 현재까지 홍 대표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친족(부인)으로 알려진 임지남씨가 계열사 곳곳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앤푸드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식이에서 지난해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엔로지스틱스서도 그는 2015년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인 홍철호 의원
오히려 “을의 갑질” 지적
지난해 지앤푸드가 이들 회사에 밀어준 일감은 49억1541만원 수준이다. 지엔로지스틱스에 36억9556만원을 밀어줘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줬고 이외 바람커뮤니케이션(8억7643만원), 지엔에프앤비(3억4983만원)도 상당 부분 일감을 몰아줬다.
지앤푸드의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평가는 무리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홍 대표의 형인 홍 의원의 개인 회사인 크레치코와의 거래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의 크레치코는 굽네치킨에 생닭을 납품한다.
따라서 친족 운영회사로 묶인 지앤푸드와 크레치코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묶여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거래 규모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유통과정을 늘려 둘간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거래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만약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유통 구조를 왜곡했다면 과세당국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친족 회사간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중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나 친족이 수혜기업에 직간접적으로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대상이다.
만약 무신고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불투명 한 거래 규모는 '통행세'로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비슷한 일이 미스터피자에서 일어나 문제가 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은 회장 동생 회사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유통 과정을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앤푸드가 어떤 조건으로 생닭을 매입했는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앤푸드가 크레치코와 주요 식자재 거래를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수직계열화를 통해 단가를 낮춰 가맹점주들에게 이득을 안길 가능성도 있다.
을의 눈물
A씨는 “굽네치킨의 경우 연혁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 때문에 크레치코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있다”며 “성장 과정서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