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중학생 집단구타사건’ 전말

맞은 사람은 ‘엉엉’ 때린 사람은 ‘떵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 12월 대구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 권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드러난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맞은 사람은 괴롭고 때린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 전북 고창서 일어난 구타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고창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A군. 이 사건에는 고창 주변 네 군데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들이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K군 등에게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허벅지는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부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또 머리 정수리 부근이 찢어져 꿰맨 상태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31일.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그때까지 A군이 고등학생 형들에게 집단으로 맞았다는 사실은 어머니만 알고 있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K군과의 전화통화서 “아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 지금 그만두면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K군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난 3월31일,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A군의 집 앞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A군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관련자들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돌아온 어머니가 보이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중이던 A군의 아버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 앞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동차를 추적했고, K군과 관련자 2명은 같은 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삼촌인 B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3명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A군의 아버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뿐 아니라 방관자들까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학생 한 명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교선배들 15세 학생 무차별 폭행
성인까지 개입된 사실 알려져 충격

피해자 A군과 관련자 K군은 공원서 축구를 하다가 친해졌다. A군은 휴대전화에 K군의 이름을 ‘울 사랑하는 ○○형’이라고 저장해놓고 있었다. K군과 가까워지면서 A군은 그의 지인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A군은 나이 많은 형들과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은 K군으로부터 시작됐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월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극장에 간 A군은 보려던 작품이 매진된 것을 알고 PC방으로 향했다. 그사이 K군은 그가 영화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관에 있다더니 거짓말을 한다’며 근처 노래방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기 시작했다.

3월16일에는 K군의 집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 A군은 당시 ‘땡땡이’ 상태였다. K군과 친구들은 ‘A군이 학교를 빼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끌고 가 구타했다. 같은 날 A군은 노래방 화장실서도 두들겨 맞았다.

해당 노래방 사장은 “때리고 맞는 상황을 직접 본 건 아니다”면서도 “A군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노래방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들의 폭력행위가 절정에 달한 건 다음 날인 17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형들을 만난 A군은 술을 먹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A군을 포함해 자리에 있던 관련자가 미성년자라 술을 살 수 없자 이들은 동네 지인(24)에게 부탁해 와인과 소주, 맥주 등을 구입, 공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신 후 A군은 부모님이 모임 중이던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그 과정서 K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 A군에게 연락해 “잠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동네 책방 근처서 K군을 기다리던 A군 앞에 한 대의 자동차가 나타났다. 차에는 K군과 그의 친구들, 운전을 하던 남자(23) 1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가기 싫다는 A군을 억지로 차에 태워 고창읍에 있는 등산로인 전불로 데려갔다. 산에 끌려간 A군은 K군과 그의 친구 등 최소 3명에게 손과 발,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맞았다.

구타의 이유는 ‘A군의 거짓말’이었다.

“소년원에 3년 다녀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중3이 아니고 고3이다” “서울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 등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B씨는 “조카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이라는 방어막을 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산에서 끝나지 않았다. A군은 관련자 6명과 함께 자동차로 근처 풋살경기장까지 이동했다. 자동차에는 A군을 포함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 뒷좌석 가운데 A군을 두고 양옆에 두 사람씩 앉았다. 이 때 A군은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풋살경기장에 도착한 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일행 중 1명에게 A군과 일대일로 싸움을 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입 맞추고 덮어씌우고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분통’

A군이 싫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두 사람을 향한 폭행이 시작됐다. 구타가 계속되자 지목을 받은 K군의 친구는 결국 A군을 때렸다. 당시 A군과 싸웠던 그는 사건 발생 후 B씨와 전화통화서 “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K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K군이 학교서 ‘(A군에게) 합의금을 준 만큼 때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A군은 7세 무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 진단을 받았다. A군이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학생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집단의 잔인성은 A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극에 달했다. 6학년 선배들이 A군의 옷을 벗기고 그 상태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A군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경찰 조사도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 폭행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일도 없었다.


B씨는 “(고창이) 지방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당시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학폭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A군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서 진상 조사가 명확히 이뤄졌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학폭위는 유명무실

B씨는 “조카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 나나 형님(A군의 아버지)도 조카의 그런 행동에 처벌이 필요하다면 해 달라고 말했다”며 “그래야 가해자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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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