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상식을 말하는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국민이 바르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인사를 잘하자’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서로 나누고 봉사하자’ 등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상사와 부하, 선임과 후임 등 수직관계서 갑질과 하극상은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정두근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이하 상존배 운동본부) 총재가 처음 상존배 운동을 시작한 건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정 총재는 사단장 취임 한 달 만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구타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고 10여명이 영창에 가는 등 후폭풍이 상당했다.

시작은 군대

최근에는 구타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없애자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지만 2003년만 해도 장병들 간 구타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악습 중에 악습이었다.

정 총재는 “부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병사, 부모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싹튼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 퍼지면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 행위가 대물림되면 군대 내 결속력이 약해지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상존배 운동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정 총재가 오랫동안 골몰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정 총재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악습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수직관계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진행한 상존배 운동은 군대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존중어 사용하기’ ‘인사말 나누기’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등 간단한 사항이었지만 뿌리내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2003년 군대서 시작
2011년 운동본부 창립

특히 상급자들은 “기강이 흐트러진다” “하극상이 빈번해질 것” 등의 항의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정 총재는 꿋꿋이 운동을 진행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임병들이 ‘김일병님 뭐뭐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꼬기 바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장병들 입에 말이 붙기 시작했다”며 “오가는 말이 고와지니 과거 폭력으로 번졌을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길 임금이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자기 배나 심장처럼 여기고, 임금이 신하를 흙먼지나 잡초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도적이나 원수처럼 여긴다고 했다”며 “선임병이 후임병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극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존배 운동이 정착되자 덩달아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 정 총재가 육군 제6군단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부대는 육군참모총장 전투지휘검열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전역할 때까지 7년여간 군대 내에서 상존배 운동을 이어오던 정 총재는 2011년 1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운동본부 창립에 나섰다. 상존배 운동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상존배 운동본부가 올해로 창립 6년째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존중이나 배려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기 어려웠다. 특히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며 “지금은 존중, 배려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접하게 됐다. 그만큼 운동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감회를 드러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기에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강연활동이 주를 이뤘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상존배 운동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상존배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희망포럼’도 2012년 6월21일 처음 시작해 격월로 진행 중이다. 희망포럼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교수 등 사회 원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강사로 나와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올해도 상존배 운동본부는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4~7월 사이에는 대선후보들과 함께 상존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상존배 운동 실천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상호간 존중어 사용
폭력사고↓효율성↑

정 총재는 장기적으로 상존배 운동을 교육에 적용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존중어를 습관화하면 현재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하극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재는 “군대 내 악습과 폭력문화 개선에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핵심”이라며 “존중어 사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운동인 만큼 단시간 내에 변화를 확인할 순 없지만 정 총재를 비롯한 운동본부 회원들은 꾸준히 상존배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재는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왔다”며 “상존배 운동을 하고 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상존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본부가 국제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처럼 국제적인 운동기구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참여 당부

정 총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자신이 된다”며 “화목한 가정,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 집단의 효율성 증가 등 존중과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존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서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덕목으로 상대 후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앞장서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정두근 총재는?]

1952년 경남 하동 출생


육군 3사관학교 7기 임관(1972.12)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2001.10~2002.10)

육군본부 부대훈련처장(2002.10~2003.10)

제32보병사단장(2003.10~2005.10)

육군훈련소장(2005.11~2006.11)

제6군단장(2006.12~2008.11)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2008.11~2010.12)

중장 전역(2010.12) : 만 40년 복무

(사)상호존중과배려 운동본부 총재

상존배저널 <아름다운 세상 상존배> 발행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상임공동대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고문

21세기 경영인클럽 부회장

(재)한류문화인진흥재단 고문

사색의향기 문화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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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는 수사기관과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준비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구체적으로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에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10일 동안 서류 수취 안 해 ‘버티기’ 미루다 준비기일 당일 변호인단 제출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지금껏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헌재의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측은 이번 발송 송달을 통해 서류가 지난 20일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간 있어왔던 심판 서류 ‘송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7일 계획된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에도 헌재가 명령한 국무회의록과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서 “형사소송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속 (탄핵 심판)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송달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절차를)지연하거나 서류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렵사리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늦출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도 오직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 심판’ 사건서도 나왔다. 그대로 따라하기?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명단을 제출하든 재판에 불출석하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부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30일이나 31일쯤 한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시간 4시가량 전인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경에 헌재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예고와 다르게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처분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6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차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의 정당성을 빌미로 재판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시작 전부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정국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후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돼도 거듭 신청해, 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지적했다. 문제는 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 박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당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헌재는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25명만이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엔 제동을 걸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에서는 “생략”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도중 “비효율적이다” “내용이 지엽적”이라며 박 대통령 측 신문을 여러 차례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앞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리 중반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낌새를 내비치기도 했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심리는 멈추고, 심판이 재개되더라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 심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 방어에 힘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 할 가능성을 보이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자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청구된 지 91일 만인 2017년 3월10일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식 변론서도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 심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이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보다 가벼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조차 안 받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