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2013.12.23 11:31:07 호수 0호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퇴직 후 커피숍을 운영했던 정씨는 장사가 뜻대로 잘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고 귀향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바쁘게 지내던 중 시청위생과로부터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체납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예전에 운영하던 커피숍 주소로 발송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 뿐 아니라 시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뒤늦게 과태료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폐업도 서러운데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생긴다.
앞으로는 분식전문점, 치킨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지난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전국 음식점 등록은 국세통계연보 2012년 말 기준으로 68만 건이고 이 중 1년간 폐업건수는 국세청ㆍ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음식점 18만 건에 이른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 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 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ㆍ담배소매업ㆍ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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