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이 다닌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외부 모습 ⓒ뉴시스](http://www.ilyosis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21245882_4e3285.jpg)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 후 곧바로 학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휴직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 하나로 신청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A씨는 휴직 전 2학년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6일,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A씨의 상태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나흘 뒤인 10일 A씨는 해당 학교 초등학생 1학년인 B(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B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의 정신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유족 측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사건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복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현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복직 결정 과정서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미 교육계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권휴직을 명하거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육 규칙을 통해 심의위를 설치해 관련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이후로 해당 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복직 관련 업무규정에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서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에 대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심의위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교사가 단 1회에 한해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의위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 보인 데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교원 양성이나 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부연했다.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교 복귀 후 적응 가능
성, 잠재적 위험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된다는 지적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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