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무죄 선고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위 두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각각 기소 후 1년과 2년을 넘겼지만, 2심과 3심은 1심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판결이 날걸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3심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위 두 사건보다 훨씬 위중하고 복잡한 재판 2개를 더 받고 있다. 여러 개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여러 개 사건이 병합된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심리 기간이 오래 걸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대권가도를 달리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에도 검찰은 도지사 재임 기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건을 곧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넘겼다.
과연 이 대표는 아직 진행 중인 사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지만,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며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보단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더 큰 비전을 품고 도전과 결단을 한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훈련 중 크게 다쳤다면 다친 부위를 치료해야 기회가 생긴다. 치료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다친 부위의 치료가 전제되고 다친 이유를 분석해 자세를 바로 잡아야 운동선수로서 기회가 주어진다. 회사도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 먼저 부도를 정리하고, 왜 부도났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회생할 기회가 생긴다.
사실 22대 국회 제1정당인 민주당은 기회를 잡은 정당이지, 여소야대 상황서 힘이 없는 국민의힘처럼 위기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이자 대선후보 0순위인 이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느라 기회의 정당이 위기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IMF도 극복했던 민주당인 만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왜 위기가 왔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을 냉철하게 찾아내 정리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인 절대 기회가 오지 않는다. 위기의 원인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만 해선 안 된다. 위증교사 선고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재판서도 무죄를 받은 건 아니다.
James Watt가 “위험은 집중하게 만들고,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는다”고 했듯이, 지금 민주당은 제1정당으로써 정체성을 갖는 데 집중해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예리해야 한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안 발의 같은 카드를 사용해선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삼고 공격만 해선 안 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내포돼있어 기회가 왔을 때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제1야당 대표 재판인데도 “정치적 잣대를 배제하고 사법적 잣대만 대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간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법적 고려 잣대만 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회로 생각하고 자충수를 두면 안 되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거대한 산 전체를 태웠을 때 그 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산을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등산객 관리를 못한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윤 대통령도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지지율 20% 초반, 명태균 국정 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퇴진운동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후반기 정책만 내세워선 안 된다. 전반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실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야 기회가 생긴다.
우리 정치가 Antonio Gramsci의 ‘옥중수고’에 나오는 "위기는 낡은 것이 다 죽어가는데 새것이 오지 않을 때 생겨난다"는 의미도 곱씹어봐야 한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