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22311 판결).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3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33조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00다21154).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압류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조세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136면, 사법연수원).
한편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돼있는데, 세무서(국세)나 시·군·구(지방세)서 집행법원에 교부 청구할 때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도 함께 기재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조세채권 안분신청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의 구체적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35조 2항).
①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22조 2항).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위에 기재된 국세 외의 국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22조 3항).
③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국세기본법 22조4항).
④국세징수법 31조 1항 2호에 따라 납부기한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국세는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35조 2항 6호).
지방세의 구체적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34조, 35조, 71조 1항 3호).
①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③지방세징수법 33조 1항 2호에 의해 납부기한 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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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