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5)

2012.09.29 20:19:34 호수 0호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감정적 대응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동서의 숨은 재산 찾는 것이 열쇠

“그래, 그 후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재산을 조사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민사재판을 걸고 나왔습니다.”
“안된 말이지만, 사장님께서 패소하였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저는 단순 차주이고 동서에게 당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는 모든 서류가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법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제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

“어쩔 수 없지요. 그래, 패소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에는 하도 억울하고 분하기도 해서 판결문인가 패소장인가 송달되었어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밀린 이자를 포함해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10년이 경과한 지금쯤은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겠지만요.”

“가만,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재판이 결정 나고 10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말입니까?”
“아. 대출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뭣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은 건 비록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에 걸리기에 혹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아참, 그리고 그동안 신용금고 측에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용금고에선 상환재촉은 하고 있으나 자신들도 당시에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내가 단순 차주 입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 분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듯이, 잘 살펴보면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그가 일그러진 얼굴을 확 펴며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표정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이사님, 어떤 방안이라도?”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어차피 최 사장님 혼자선 해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제 말은 재판에 패소한 시점부터 5년간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연리 20%로 그냥 줄잡아 계산해도 10억원 상당이 됩니다. 이 돈을 최 사장님께서 금고 측에 상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정산을 할 경우 금고 측과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선 몇 천만원이라도 상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방법은 역시 원인을 제공한 최 사장님의 동서분만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은 찔러도 피가 안 날 겁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상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서를 가족이 아닌 단순 채무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최 사장님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만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알기론 동서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최 사장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현재는 그 동서분이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나 자식 등 가족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이 있는지 이것부터 찾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그들은 부동산업과 빌라 등을 짓는 건설업자이니 어딘가에 부동산을 감춰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제야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 최 사장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스쳐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 언젠가 제 집사람에게 들은 것 같은데, 당시 인천 연수동 쪽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한 후 오래전에 자기 친동생에게 명의를 옮겨놓았다가, 다시 누군가에게로 명의를 옮겼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누구의 명의인가

최 사장이 다시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나는 뭔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그치듯 물었다.
“사장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사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수소문 해보십시오. 그 동서집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 건의 해결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최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차례 가는가 싶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듯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무엇 좀 물어보려고. 거 왜, 큰동서 주택을 동생명의로 해놓았다가 다른 사람명의로 옮겨놓았다고 했었지? 지금은 누구 명의로 해놓은 거야? 뭐? 장인어른 명의로 되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넘어갔다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그래, 그럼 현재는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 그럼, 바로 알아보고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통화를 끝낸 그에게 내가 물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예, 동서는 처음 구입 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고 곧바로 자기 동생 명의로 신탁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과 뭔 일로 사이가 나빠지자 장인어른 앞으로 해놓았는데, 몇 해 전에 다시 옮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누구 명의로 옮겼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동서가 법을 피해 남의 이름으로 요리조리 재주를 피우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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