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VIP고객 50여명이 “우리은행에 속았다”며 예금액 반환을 요구한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우리은행 목동중앙지점에서 VIP고객 50여명은 저녁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만기가 된 은행 예금 수십억원을 돌려 달라”며 은행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CBS는 전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항의시위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초청 설명회장이었다”고 해명했다.
CBS에 따르면 이들은 지점 안에서 은행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2007년 8월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형 신탁예금에 재투자하라’는 은행의 말만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은행측은 해당 상품이 펀드형 상품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여)씨는 “2007년 8월 1억원짜리 정기예금이 끝나는 시기에 은행측 VIP상담원이 전화를 했다”며 “이 직원은 ‘정기예금과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연7.9%의 확정금리를 준다’며 투자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형 상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소연했다.
B(여)씨는 당시 우리은행측이 투자자에게 보냈던 전단지를 보여주며 “어디에도 펀드 상품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은행측이 돈을 끌어 모으기에 급급해 고객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단 항의 농성을 벌인 VIP고객들은 각각 우리은행에 최소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어 이들이 해당상품에 투자한 돈은 적어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당시 우리가 고객에게 권유했던 상품은 신탁상품으로 분명히 모든 설명은 다했다”며 “부동산 사업 투자 상품으로 만기일인 14일까지는 원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금 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돈을 상환하려 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양제동 복합 유통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접고서라도 원금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에 수백명의 고객이 3900억여원을 투자하고 있고 은행단도 5000억원을 투자해 인·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실적배당에 따라 연평균 9.45%의 이자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에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투자자들이 기간을) 연장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