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운전 중 실수로 B씨의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 차량파손의 합의 도중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운전면허증만 B씨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고, A씨도 자기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를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규정을 살피면 운전 중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A씨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B씨에게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길 옆으로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 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사고 장소 근방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음주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의 견적을 빼 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 가 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할 것인 바, 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사 등을 불러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고받아 사고 처리를 마무리한 이후 현장을 떠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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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