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의 비밀

2021.11.26 15:38:37 호수 1351호

차트 빈틈 노리는 음원 사기꾼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다는 개념의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의 화두다. 최근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재점화됐다. 음원 플랫폼 업체는 지속해서 “음원 사재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분명한 증거도 없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대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빈틈을 이용한 사재기는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다.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로 명칭을 바꿨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국회와 방송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 적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데 반해 국내 제작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내용이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넷플릭스를 향한 국회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대신 막아준 건 대중이다. 넷플릭스의 수많은 작품이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수익을 얻자 인센티브가 적다는 비판을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게 당시 반박의 요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콘텐츠 산업은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의 구조를 갖고 있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구조는 대형 킬러 콘텐츠의 수익이 다른 콘텐츠의 손실을 막아주는 형태도 띤다.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구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영화계나 드라마, 음악 콘텐츠도 비슷하다. <극한직업>과 <기생충> 등 공전의 히트작이 대거 개봉한 2019년은 한국 영화계가 이전 해보다 약 1000억원의 매출을 더 기록한 해다.


이전에 4500억원의 총매출을 기록했다면, 2019년에는 550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당시 3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상업 영화 45편 중 수익을 거둔 영화는 18편에 불과했다. 즉 27편의 영화는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더 중시하는 배경이다. 중앙값보다 값이 낮으면 손실, 높으면 수익으로 계산한다. 

스트리밍 1회에 저작권료 약 4.2원
1분5초짜리 BGM, 한 달 내내 돌려

음악 산업은 영화 산업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극심하다. 가온차트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OK-POP’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음원사이트인 멜론, 벅스, 지니 등에 수록된 모든 곡은 약 3000만곡이다. 이 중에서 1년에 단 1회라도 스트리밍이 되는 곡은 500만곡이며, 2500만곡은 한 번도 스트리밍이 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가온지수 차트-인(Chart-in) 200위는 0.00066%의 확률을 뚫고 올라간 곡들이다. 보기에 따라서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적은 수치일 수 있다. 차트-인이 되고 이른바 스타의 수준으로 발돋움하면, 광고나 행사 등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사업자 중에는 성공을 위해 음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과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다운로드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보다 더 클 때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정황이 정말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불법적으로 음악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음악 사업자를 막아내기 위해 각종 음원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총 3000만곡
1/5만 선택

특히 0.00066%에 해당하는 200위권 내 곡들은 가온차트와 해당 플랫폼에서 예리하게 관찰했다는 것. 적어도 200위권 내에 진입하려면 10만 단위의 청취자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장소에서 청취해야만 한다. 

10만 단위의 아이디를 활용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만명 청취자가 한 달 내내 들어도 음원 수익은 약 2억원 내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 음악 제작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OK-POP 영상에 따르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범주에서 모든 검토를 했으며, 200위권 내 곡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음원 사재기 감별법’이라는 영상도 제작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위곡과 2위곡의 청취자는 겹치기 마련이다. 대부분 톱100을 틀어놓으며, 그런 경우 1위부터 듣기 때문에 상위권 곡들의 청취자가 겹친다는 것. 사재기 음원은 최소 2위곡과 겹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면 데이터가 분명히 튀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만약 이를 예상하고 2위곡도 함께 스트리밍한다면, 2위곡은 기존 청취자가 이른바 사재기 곡보다 많으므로 사재기곡은 1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한 곡들은 대중이 말하는 사재기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1위 노래
사정권 밖

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음원 플랫폼 사이트는 한 장소에서 100~200개의 아이디로 스트리밍을 조작하려는 시도마저 걸러낼 정도로 보안이 촘촘하다”며 “숀과 닐로, 가수 박경의 공론화 시점까지 세 차례 이상의 대규모 조사가 있었다.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음원 사재기 논란이 발발한 201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음원 플랫폼이 대규모 조사를 하던 중에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차트-인 목적이 아닌 저작권료를 노린 형태다. 국내에서 1회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약 4.2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이 4.2원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작업이 ‘생계형 사재기’라는 명칭이었다. 

무명의 음악 사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방법이라 해서 ‘생계형 사재기’라 했지만, 이 역시 음악 시장을 교란시키는 편법일 뿐 아니라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측은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라고 명명한다. 

“한 달 1000만원 벌어간 무명 작곡가 있다”
“업계 통틀어 유일하게 성공한 음원 사재기”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는 매우 의도성이 짙다. 업계에 따르면 한 청취자가 약 3분가량의 곡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단 1분까지만 들어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이를 알고 있는 무명 작곡가 A는 가창이 없는 1분5초짜리 멜로디를 수백 곡을 제작해, 한 달 내내 스트리밍을 돌렸다고 한다.

당시 A는 한 달 동안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음원 플랫폼 관계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다. 음악 사업자 A가 수백곡을 한 달 내내 종일 튼 것으로 확인됐으며, 10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음원 플랫폼이 이를 확인했고, A는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음원 사재기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사재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위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시도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약 100개에서 200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

순위권 진입에 어림도 없는 수치라 하더라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상 흐름을 감지하면, 해당 소속사에 경고한다. 심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한다. 

100∼200개
아이디로 조작 

한 관계자는 “국내 음원사이트는 차트 방식을 바꾸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주 작은 이상 흐름만 감지되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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