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직장 내 갑질 등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해방?

2021.09.09 13:49:10 호수 0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박주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