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한 소년부 송치사건

2021.04.27 09:06:12 호수 1321호

[Q] 얼마 전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시장후보 선거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소년범은 우범소년(10-18세),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로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촉법소과 범죄소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경찰은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중학생의 위법 정도에 비춰 무겁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즉 1호 처분으로 보호자 위탁을, 2호 처분으로 수감 명령을, 3호 처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4호 처분으로 단기 보호관찰을, 5호 처분으로 장기 보호관찰을, 6호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을, 7호 처분으로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을, 8호 처분으로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를, 9호 처분으로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10호 처분으로 24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거운 충분히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2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어떤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호소년에 대해 비행환경평가 등이 포함한 소년환경 조사서를 참고합니다.

1. 생계담당자가 누구인지  2. 가정 내 결손이 있는지 3.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 4. 재학 중 무단결석이 있는지 5. 친한 친구 중 학업 중단 후 무직인 친구가 있는지와 경찰에 단속된 친구가 있는지 6. 가출경험이 있는지 7. 14세 미만에 조발비행이 있었는지를 참고해 재비행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학생에 대해 너무 무겁게 처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가족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공익차원에서 무료 변호해드리겠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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