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탈리아?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다”

2020.11.23 11:13:46 호수 0호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사진 왼쪽)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한 ‘3%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마디로 주요 선진국의 입법 사례가 없다는 것.

최 교수는 송원근 연세대 특임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경제개혁연대는 곧바로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반박문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스라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될 때는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에 더해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며 “사외이사는 3년 임기를 3번 연달아 할 수 있고 재선임 되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대주주는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글로벌 거대기업(글로벌 100대 기업)이 없는 등 두 나라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경제대국과 경쟁해야만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임기 종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없다”며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는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의결한다. 이때도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를 두고도 맞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탈리아는 후보명부를 제안한 주주는 본인이 제안한 후보명부에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가 제안한 후보명부에 대주주가 투표하지 못한다”며 “소수주주가 제안한 명부에 포함된 후보 중 1인은 반드시 이사가 되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는 투표 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개념은 성립이 어렵다”며 “이탈리아 방식은 결과적으로 누가 최대주주가 될지 예측이 불가하고 다양한 책략이 가능하게 돼있어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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