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은?

2019.08.05 09:28:09 호수 1230호

[Q]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A는 화상을 입어 의사 B에게 수술을 받던 도중 그만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는 이 수술 전, 수술을 하다가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A와 A의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의 남편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B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측은 A가 화상을 입기 전, 다른 의사로부터 A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측은 처음에 B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요?  

[A]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서 설명의무를 지닙니다. 설명의무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24. 2014도11315).

위 사안을 언뜻 보면 의사 B가 환자 A에게 수술이 위험하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으니 당연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사안이 지닌 특수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A측은 화상을 입기 전에 이미 다른 의사로부터 A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이 때문에 A측은 처음에 B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받기를 거부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B가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 수술 전에 미리 설명했는가와 관계없이, A측은 평소 간경병증을 앓고 있던 A에게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B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A측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A측이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의사 B의 설명의무 위반과 B에게 진료를 받기 전부터 이미 자신에게 수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환자 A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려면,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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